리뷰는 내 자유 아닌가요?
카페에 갔는데 서비스가 불친절했다면? 식당에서 음식이 너무 짜고 불결했다면?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경험을 한 후, 자연스럽게 네이버, 카카오맵, 배달앱 등 리뷰 기능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내가 겪은 사실을 그대로 적은 건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인 리뷰 하나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꽤 많다.
즉, 리뷰 작성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더라도, 타인의 명예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리뷰를 남기는 건 자유지만, 그 표현 방식과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나쁜 리뷰, 어떤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을까?
리뷰가 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은 ‘사실 여부’와 ‘표현 방식’이다.
우선, 리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고,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에 작성된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더욱 강한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심지어 사실을 적었더라도, 표현이 과도하거나 조롱, 비방의 의도가 강하면 역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장이 미친 사람 같다” “이 집 음식은 쓰레기다” 같은 표현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
또한, 부정적인 리뷰로 인해 실제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면, 업주는 리뷰 작성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즉, ‘나쁜 경험’을 적는 것과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당한 리뷰와 불법 리뷰, 그 경계는?
그렇다면 리뷰를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정답일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받은 서비스에 대해 비판할 권리가 있고, 해당 업체나 업주도 이를 바탕으로 개선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
-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기
- 모욕적, 조롱적 표현은 피하기
- 명확한 증거가 있는 내용만 작성하기
- 추측성, 과장 표현 자제하기
예를 들어 “주문한 메뉴와 다른 음식이 배달됐다. 교환 요청했지만 응대가 늦었다”라는 리뷰는 사실 기반의 정당한 평가로 볼 수 있다. 반면 “사기꾼 같다. 고의로 엉터리 음식을 보냈다”라는 표현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닌 사실을 전달하는 태도다.
내가 불쾌했더라도, 표현이 과하면 법적으로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실제 고소 사례와 현명한 대처법
실제로 한 소비자가 음식점에 “위생이 불결하고 종업원이 무례했다”라는 리뷰를 올렸다가, 업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또 다른 사례에선, 네이버 플레이스에 “진상 대응하는 사장님, 비위생적인 조리” 등의 리뷰를 남긴 소비자가 3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소비자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다면, 리뷰를 썼는데 상대방이 삭제 요청을 하거나 고소하겠다고 경고해오는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리뷰 내용을 즉시 검토하고 과도한 표현이 있다면 수정하거나 삭제한다.
- 리뷰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증거(사진, 녹음, 거래내역 등)를 확보해둔다.
- 법적 경고를 받았을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률 상담을 받아 본다.
- 플랫폼(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고객센터에 이의 제기 및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결국, 리뷰는 소비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지만, 그 권리의 행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현명한 소비자는 사실 중심의 균형 잡힌 표현으로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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