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는 상황에 따라 자동차보험, 개인보험, 심지어 운전자보험까지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킥보드가 법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면서 의무 가입 보험 제도가 마련되고 있어, 사고 유형과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동 킥보드 사고 시 적용 가능한 보험 종류와 보상 범위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전동 킥보드, 편리하지만 사고 났을 땐 복잡하다
요즘 도심 곳곳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출퇴근은 물론, 학교, 마트, 약속 장소까지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다.
넘어지거나, 사람을 치거나, 차량과 충돌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막상 사고가 나면 “보험 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게 된다.
불행히도 전동 킥보드는 일반적인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자동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가능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2021년 이후부터 관련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기 때문에, 오래된 정보는 이미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전동 킥보드 사고 시 보험 적용, 조건이 따로 있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분류되며,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만 16세 이상부터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를 소지한 사람만 운전이 가능하다.
이때 보험 적용 여부는 아래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①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 시
현재 스윙, 씽씽, 지쿠터, 빔, 킥고잉 등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들은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보험이 포함된다
- 대인배상: 킥보드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 대물배상: 차량, 가게,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했을 경우
- 상해보험: 내가 다쳤을 때 치료비 보상 (일부 업체만 제공)
하지만 대부분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헬멧 미착용, 야간 무등화 운전 등의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 적용이 제한되거나, 보상금이 삭감된다.
② 개인 킥보드 소유 시
개인이 구입한 킥보드는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처럼 자동 가입되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PM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상 사고 시 본인이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사고 대비의 핵심이다.
실제 사고에서 보험 적용된 사례와 적용 안 된 사례
실제 사례를 보면, 보험 적용 여부가 얼마나 상황에 따라 갈리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례 1: 공유 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20대 A 씨는 씽씽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퇴근 중,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와 충돌했다.
A 씨는 면허를 보유했고, 헬멧도 착용한 상태였으며,
씽씽 측 보험에서 대인배상 보험이 적용되어 병원비와 위자료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사례 2: 개인 킥보드로 차량을 긁은 경우
중학생 B 군은 부모가 사준 전동 킥보드를 타다 주차된 차량을 긁었다.
하지만 무면허 상태 + 미등록 킥보드 +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수리비 전액을 부모가 부담해야 했다.
차량 소유자는 자차 보험으로 수리했지만, 보험사는 구상권을 청구해 결국 B 군 부모에게 비용을 청구했다.
사례 3: 공유 킥보드 사고지만 보험 거절된 사례
30대 C 씨는 밤 11시에 빔 킥보드를 타고 귀가 중 도로에서 미끄러져 팔이 골절되었다.
하지만 헬멧 미착용 + 야간 전조등 미점등 상태로 인해 보험사는 과실을 인정해 보상 지급을 거절했다.
이처럼 보험 적용 여부는 단순히 “공유 킥보드냐, 내 킥보드냐”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용자의 행동과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갈린다.
킥보드 사고 대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전동 킥보드를 자주 타는 사람이라면
사고 시 금전적·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
1. 면허를 소지하고 운전하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 가능.
무면허 운전 시 보험 적용 불가 +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2. 헬멧을 착용하자
법적으로는 의무이고, 실제 사고 시 보상 여부에 큰 영향을 준다.
공유 킥보드 앱에서 헬멧 착용 여부에 따라 자동 기록이 남는 경우도 있다.
3. 전용 보험에 가입하자
개인 킥보드 보유자라면 ‘PM 전용 보험’ 필수.
상해, 대인, 대물 포함된 패키지 상품 선택 권장.
4. 교통법규를 지키자
보도 주행 금지, 야간 등화 켜기, 1인 탑승 원칙 등 위반 시 벌금 + 보험 거절 가능성 있음.
전동 킥보드는 더 이상 단순한 장난감이나 레저용 이동 수단이 아니라, 도로 위의 하나의 ‘차량’으로 취급되고 있고 이동은 편하지만, 사고 났을 때의 후폭풍은 매우 클 수 있다.
보험 적용 조건, 법적 기준, 책임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드시 안전하게, 책임감 있게 이용하는 것이 진짜 ‘스마트한 이동’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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