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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일하다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될까?

sun2-blog 2025. 8. 26. 01:10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시작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거나 임금 체불, 근로시간 다툼, 해고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 없이 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다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될까?

 

계약서 없이 일하는 건 괜찮은 걸까?

많은 사람들이 단기 알바나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할 때,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로만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해보고 문제없으면 계속하자”, “서로 믿고 시작하자” 같은 말로 시작되는 일이 꽤 흔하다.


하지만 일이 끝난 후 급여 미지급, 추가 업무 요구, 계약 기간 관련 분쟁 등이 생기면, “계약서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거 아냐?”라는 불안감이 생긴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많은 근로자나 프리랜서가 불이익을 당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민법과 근로기준법은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사실상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문서가 없다는 점에서 입증이 훨씬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즉, 계약서 없이 일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본인을 보호하기 어려워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서 없이 일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들

가장 흔한 문제는 임금 미지급이다. 예를 들어, 2주간 일하고 마지막 날 급여를 받기로 했는데, 고용주가 “너랑 계약한 적 없다”라며 돈을 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업무 범위 확대도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다. 당초에는 단순 디자인 작업만 하기로 했는데, 점점 기획, 콘텐츠 작성 등 계약 외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계약서가 없다면 이를 제한하거나 항의하기 어렵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산출물 저작권 문제도 생긴다. 계약서 없이 작업물을 넘긴 경우, 추후 클라이언트가 해당 결과물을 무단으로 재판매하거나 수정해도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렵다.


또한, 계약 기간이나 위약금 조항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나 작업 중단 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처럼 계약서 없이 일하는 것은, 단순히 ‘서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가 불명확해져 본인의 법적 보호 장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계약서가 없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행히도,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만 충분하면, 법적으로 계약이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 ‘사실상의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대화 내용
  • 계좌이체 내역, 송금 내역 (계약금, 중도금 등)
  • 작업 산출물 또는 납품 자료
  • 근무 장소 및 시간에 대한 기록 (사진, 메시지, 출입기록 등)
  • 고용주가 업무 지시를 내린 정황 증거

이러한 자료들을 정리해 법원이나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계약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임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특히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엔 ‘근로기준법’에 따라 훨씬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도 일한 사실만 입증되면, 사용자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계약서가 없다면, 최소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기록으로 남기고 저장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현명하게 일하려면, 계약의 시작부터 챙겨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계약서 없이 일하는 것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되는 핵심 증거다.
작은 알바라도, 단기 프로젝트라도 간단한 계약서 혹은 확인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계약 내용을 카톡이나 문자로만 주고받을 경우에도, 대화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저장하고, 이메일로 요약본을 보내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두면 훨씬 안전하다. 프리랜서나 크리에이터, 개발자, 콘텐츠 디자이너처럼 표준 계약서가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은 말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아무리 구두로 좋은 약속을 해도,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기면 결국 누가, 얼마나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계약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를 위한 최소한의 보험이며, ‘일단 해보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자세는 결국 본인에게 피해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