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를 받았는데 물건이 파손되어 있었다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목차택배 파손, 단순 해프닝이 아닌 '소비자 권리 침해'일 수 있다택배 파손 보상의 법적 근거: 표준약관과 소비자기본법보상 가능 범위와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보상 가능 범위와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 택배 파손, 단순 해프닝이 아닌 '소비자 권리 침해'일 수 있다 택배를 받았는데 박스가 찌그러져 있거나, 내부 물건이 파손된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에이, 어쩌다 그랬나 보다"라고 넘기거나, "귀찮아서 그냥 쓰자"며 손해를 감수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명백한 소비자 권리 침해이며, 적절한 절차를 따르면 법적 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