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이지만, 내가 모르게 올라갔다면?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바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에 올린다.
친구와의 모임, 회사 회식, 길거리 행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내 얼굴이 포함된 사진이 의도치 않게 인터넷에 노출되는 일이 아주 흔하다.
문제는 그 사진이 나와 관련된 민감한 상황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모습으로 공개됐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나는 찍힌 줄도 몰랐고, 올라갔는지도 몰랐는데, 주변 사람이나 지인이 “이 사진 너 아니야?”라며 알려주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우리는 “이거 내 얼굴인데 왜 올렸지?”라는 의문과 함께, “삭제 요청하면 응해줘야 하는 걸까?”라는 고민도 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타인이 본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게시했다면, 해당 사진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 권리가 있다.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초상권,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등 다양한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내 얼굴은 내 권리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공개·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초상권’이라는 단어가 직접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성문법 외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즉, 내가 내 얼굴이 나온 사진을 허락 없이 게시당했다면,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다.
더 나아가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도 적용된다.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이미지, 얼굴,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동의 없는 공개가 금전적 손해나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경우 보상 청구도 가능하다.
단순히 ‘친구니까 괜찮겠지’, ‘행사 사진인데 어때’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올린 사진 한 장이, 당사자에게는 큰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찍힌 사람이 사진 공개에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이후에도 사진을 유지하거나 재게시하는 것은 고의적 초상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사진 삭제 요청, 어떻게 해야 하고 언제 가능한가?
본인의 사진이 동의 없이 SNS에 업로드되었다면, 삭제 요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삭제 요청은 단순히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법적 양식이나 절차는 필요 없다.
단, 기록을 남기기 위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서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삭제 요청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사진 속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 게시 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
- 불쾌하거나 사생활을 침해받았다는 이유
- 삭제를 요청하며, 불응 시 법적 조치 가능성을 통보
실제로 삭제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해당 SNS 플랫폼 고객센터에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블로그 등은 모두 권리침해 대응 절차와 삭제 요청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다.
또한, 반복적으로 동의 없이 사진을 게시하거나, 의도적으로 비하·조롱의 의미로 게시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나 형사상 명예훼손 고소도 가능하다.
즉, 내 얼굴이 노출된 사진은 내가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대상이다.
디지털 시대, 타인의 얼굴은 절대 ‘콘텐츠’가 아니다
SNS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게시할 때 ‘재미’나 ‘기억 남기기’라는 목적만 생각한다.
하지만 그 사진 속에 다른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미 그것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담고 있는 이미지’다.
특히 인터넷에 올려진 사진은 삭제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고, 공유, 저장, 재게시 등의 방식으로 영구적 디지털 흔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는 것이 디지털 윤리의 기본이다.
또한 본인의 얼굴이나 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됐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핵심이다.
불쾌하거나 원치 않는 사진을 발견했다면, 즉시 캡처, URL 저장, 업로드 시점 기록 등 증거 확보를 하고,
삭제 요청 → 플랫폼 신고 → 법적 대응 순으로 정리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디지털 사회에서는 정보 하나, 사진 한 장이 개인의 사생활, 평판, 심지어 안전까지 좌우할 수 있다.
내 얼굴은 나의 것이고, 그 사용과 공개 여부는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기본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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