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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앞주차민원 1

내 집 앞인데 주차 못하게 하면 불법일까?

① 내 집 앞 주차 분쟁의 본질 – 사유지와 공용도로 구분많은 사람들이 “내 집 앞은 내 땅이니까, 남이 주차하면 불법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법적으로 내 집 앞 공간이 사유지인지, 공용도로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나 상가 앞에 위치한 공간이 실제로 소유자 명의로 된 사유지(대지, 주차장 용도 등록된 부지) 라면, 무단 주차는 명백히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 견인이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건물 앞이라 하더라도 지자체 관리 하의 도로, 골목, 인도 등은 공용도로로 분류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건물 소유자라 하더라도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 없으며, 남이 주차했다고 해서 불법으로 단..

생활정보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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